<img src="http://blogimgs.naver.com/nblog/ico_scrap01.gif" class="i_scrap" width="50" height="15" alt="본문스크랩" /> 자동차 명의 이전
1. 매매방식 : 절대로 증여로 하면 안되며 매매방식으로 해야 합니다.
( 증여로 하면 증여세까지 물을 수도 있음)
2. 등록비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 : 이것은 자동차 연식별 공시가격이 있으므로
정한가격에서 나오므로 방법은 없습니다.
다만, 자동차가 큰 사고로 인하여 감가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비소의 정비
이력서를 첨부(자동차 수리비 견적서)하면 가능은 합니다.
3. 자동차 이전비용 :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금액의 7%가 신차시 납부한
등록/취득세 비용입니다(공채구입금액은 별도)
그러므로 그 금액의 7%의 금액중 약 60%가 2004년식에 대한 2006년도 이전등록
비용이 되겠지만, 정확한 금액은 이전해봐야 압니다.
4.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
구청에 가서 양도증명서 1부를 교부받아서 양도인란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.
( 양도인)
인감증명서 1부 , 인감도장 날인,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, 자동차 등록증
( 양수인)
신분증(직접갈경우/안가면 주민등록등본), 도장, 보험가입영수증을 첨부
5. 매매가 작성
아무리 적은 금액을 적더라도 공시가격대로 이전비용이 산출됩니다.
하지만,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적으면 그금액으로 산출함으로 가능하면,
차량가격의 절반 정도만 적으세요..( 약 5~600만원정도)